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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회 회칙 개정 및 부회장 선출 (2025.11.22. 총회 의결)
2025-11-29 15:08:58
조회 391
1. 2025년 11월 22일 총회를 통해 참석 인원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본 학회 회칙을 개정합니다.
기존 :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교육정치학회(The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KSPE)라 칭한다.
변경 :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교육정치학회(Korean Politics of Education Association : KPEA)라 칭한다.
기존 :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변경 :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2025년 11월 22일 총회를 통해 부회장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습니다.
- 김용(한국교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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