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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방법 및 편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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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2007. 4. 28. 제정

2011. 6. 17. 1차 개정

2020. 12. 1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술지 『敎育政治學硏究』 편집·발간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지 『敎育政治學硏究』의 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세부전공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3조(심사위원 선정 절차)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접수가 완료되는 즉시 투고논문의 제목과 요약문을 모든 편집위원에게 송부한다.

② 각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 가능한 논문의 심사자 명단(직장,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의 연락처 포함)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단, 1명의 심사자가 심사할 수 있는 논문의 수는 최다 2편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추천자 명단을 검토한 후 해당 논문 심사에 가장 적합한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추천자가 3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심사자로 분류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한다.

④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편집위원장은 즉시 해당 편집위원에게 재선정을 요청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편집위원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⑤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

 

제4조(심사의 의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심사의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1차 선정자에게 유선 혹은 이메일로 심사가능 여부에 대한 수락을 받은 후 이메일로 심사가 가능한 학회 홈페이지 링크를 송부한다. 이메일로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익명처리한 원고와 심사의뢰서를 송부한다.

② 1차 선정자가 심사를 거절할 시 예비선정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5조(심사기준) 『敎育政治學硏究』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 및 문제의 명료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관련 문헌과 자료분석의 충실성

4. 논리전개의 적절성

5. 논문의 질적 수월성 및 독창성

6. 한국교육정치학 발전에의 기여도

 

제6조(심사절차)

① 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진행한다.

② 심사판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 순서 등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논문

2. 수정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심사자의 의견반영)

3.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

4. 게재 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③ 1차 심사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자에게 ‘논문심사표(서식 1)’, ‘수정·보완표(서식 2)’, 심사할 논문 1부를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다.

2. 각 심사자는 ‘논문심사표’에 포함된 심사항목에 의거하여 등급을 메기고,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을 하며, 판정에 대한 이유는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의원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1차 판정을 내린다. 1차 판정의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4. 심사자가 제출한 ‘논문심사표’를 취합하여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단, 투고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심사표’에서 심사자의 인적사항은 삭제한다.

5. ‘(수정후)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 투고자는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새 논문과 ‘수정·보완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수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6. ‘수정후 재심사’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 투고자는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새 논문과 ‘수정·보완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7.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시 투고할 수 없다.

8.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

④ 2차 심사에서 심사자는 수정사항을 검토하여 ‘논문재심사표(서식 3)’에 따라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중에서 한쪽으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자는 2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으며, 2차 심사에서도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

⑤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자 중 2인 이상이 ‘게재가’ 판정을 내린 논문을 게재논문으로 결정한다.

 

제7조(이의제기) ① 투고자는 1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합 여부는 편집위원회 전체위원의 2/3 이상의 판정 결과에 따른다.

② 심사위원 3인의 1차심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로 판정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 이상을 추가로 위촉하고, 『敎育政治學硏究』 게재논문 심사표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하며, 심사위원 2/3 이상의 판정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8조(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내외 학자들 가운데에서 논문발표실적과 논문의 질이 우수하고, 학회활동에 적극적인 자를 중심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20. 12. 19.>

제1조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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