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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윤리헌장>
한국교육정치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학회 및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1.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정치학과 한국교육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4.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5. 회원은 자신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투고하거나 중복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7.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9.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한국교육정치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 ③ 윤리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운영)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심의 의결 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준용한다.
- ③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제소인 및 피소인에게 통보한다.
제4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 ① 제소인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련자들의 인적사항, 제소내용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 절차 및 종류)
- ① 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 ②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④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1. 제소내용, 조사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 2. 징계 내용과 징계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 3. 징계 내용 중 영구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의 일시정지는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표절에 대한 조치)
- ①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②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2.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 ③ 교육정치학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포함)내용에 대한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④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재심기회가 만료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 교육정치학연구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 2. 인터넷 교육정치학연구에서 논문삭제
- 3. 한국교육정치학회 홈페이지, 뉴스레터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교육정치학연구에 표절사실 공시
-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 통보
제7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①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재심청구)
- ① 윤리위원회가 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위의 항에 해당되는 피소인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내에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 ④ 윤리위원회는 기존의 심사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과 필요하면 추가정보를 요청하여 검토하여 15일 내에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한다.
제9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 ①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