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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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규정
1994. 6. 제정 | 2004. 5. 제1차 개정 | 2007. 4. 28. 제2차 개정 |
2008. 5. 3. 제3차 개정 | 2009. 7. 1. 제4차 개정 | 2015. 3. 13. 제5차 개정 |
2017. 8. 24. 제6차 개정 | 2018. 3. 31. 제7차 개정 | 2020. 12. 19. 제8차 개정 |
제1조(목적) 편집·발간규정은 『敎育政治學硏究』의 게재·편집·발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敎育政治學硏究』는 한국교육정치학회의 학회지로서 회원의 연구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게재 범위는 논문비평, 서평, 학술단상 등으로 한다.
제2조(발행횟수 및 발행일)
① 본지는 연 4회(3월 31일,6월 30일,9월 30일,12월 31일)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를 위하여 연 4회(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이상 원고를 접수한다.
제3조(게재요건) 본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연구물로 한정하며,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본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및 발간에 관한사항은 편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에서 관장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소속기관의 전국 분포와 연구실적을 고려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⑤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와 부간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5조(게재논문의 형태)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기획된 주제에 의하여 요청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특별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규 심사과정이 아닌 편집위원회 3인 이상의 특별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심사규정) 논문의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투고논문작성 지침 및 제출)
①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투고신청서(온라인),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서식1), 논문유사도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고논문은 학술지 논문투고 및 작성 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①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심사료로 10만원을 학회에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1편당 30만원,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편당 20만원 이상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고분량은 25page를 기본으로 하고, 1page 초과 시 2만원의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35page 이내로 제한한다.
④ 별쇄본은 추가로 인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만원(20부 기준)을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게재방식 및 순서) 논문 배열 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저작권 이양 및 학회의 저작권 보유)
① 투고 논문의 책임저자는 저작권 이양동의서(서식2)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학회 차원에서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과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는 이에 관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지 않는다.
제12조(표절,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본 학회에 의해 표절,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 위반자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본회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논문의 투고 및 게재 제한 등을 포함한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20.12.19)
제1조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