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를 살펴 보실 수 있는 사이트 맵 입니다.
논문투고
논문 투고 방법 및 편집규정
투고일정에대해 알려드립니다.
논문검색
학지사 학회지에 수록된
우수한 논문을 검색해 보세요!

발간규정

1994. 6. 제정 2004. 5. 제1차 개정 2007. 4. 28. 제2차 개정
2008. 5. 3. 제3차 개정 2009. 7. 1. 제4차 개정 2015. 3. 13. 제5차 개정
2017. 8. 24. 제6차 개정 2018. 3. 31. 제7차 개정 2020. 12. 19. 제8차 개정

 

 

 

제1조(목적) 편집·발간규정은 『敎育政治學硏究』의 게재·편집·발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敎育政治學硏究』는 한국교육정치학회의 학회지로서 회원의 연구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게재 범위는 논문비평, 서평, 학술단상 등으로 한다.

제2조(발행횟수 및 발행일)

① 본지는 연 4회(3월 31일,6월 30일,9월 30일,12월 31일)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를 위하여 연 4회(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이상 원고를 접수한다.

제3조(게재요건) 본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연구물로 한정하며,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본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및 발간에 관한사항은 편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에서 관장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소속기관의 전국 분포와 연구실적을 고려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⑤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와 부간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5조(게재논문의 형태)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기획된 주제에 의하여 요청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특별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규 심사과정이 아닌 편집위원회 3인 이상의 특별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심사규정) 논문의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투고논문작성 지침 및 제출)

①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투고신청서(온라인),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서식1), 논문유사도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고논문은 학술지 논문투고 및 작성 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①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심사료로 10만원을 학회에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1편당 30만원,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편당 20만원 이상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고분량은 25page를 기본으로 하고, 1page 초과 시 2만원의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35page 이내로 제한한다.

④ 별쇄본은 추가로 인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만원(20부 기준)을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게재방식 및 순서) 논문 배열 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저작권 이양 및 학회의 저작권 보유)

① 투고 논문의 책임저자는 저작권 이양동의서(서식2)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학회 차원에서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과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는 이에 관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지 않는다.

제12조(표절,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본 학회에 의해 표절,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 위반자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본회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논문의 투고 및 게재 제한 등을 포함한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20.12.19)

제1조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